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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國會期 靑丘會·新政會의 政治活動과 路線 - 이정은

高 山 芝 2013. 5. 29. 17:32

制憲國會期 靑丘會·新政會의 政治活動과 路線

 

1948년 남한에 구성된 제헌국회에는 단정세력 이외에도 다양한 계열의 의원들이 진출하였고, 서로 다른 노선과 이념이 상호 갈등·연합하는 가운데 정치활동이 이루어졌다. 제헌국회기 소장파나 한민당과는 배경과 노선을 달리하였던 청구회 등의 군소정파는 반공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보수정치의 청산과 민심수습을 위한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제헌국회 前期 군소정파는 개혁입법에의 지향과 한민당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며 소장파와 개혁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회는 朝鮮民族靑年團 계열의 신국가건설구상을 계승하면서, 친정부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기본입장을 지니면서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개혁입법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신진정치세력으로서 기성 보수정치를 개혁하고, 아래로부터 민중층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개혁요구를 반영하여 체제안정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제헌국회 전기 개혁법안들의 입법·시행과정에서 청구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였고, 농지개혁법 입법과정에서 유상매상·유상분배 원칙을 바탕으로 민국당의 지주적 농지개혁방안을 비판하며 소장파와 연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정과정에서 입후보자의 연령제한 하향과 직접선거제를 주장하여 이승만정부·민국당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개혁입법과정에서 청구회는 반공주의를 그 근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남한의 방공태세 완비를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청구회와 소장파와의 이념적·실천적 차이는 분단·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확고하게 드러났다. 청구회는 소장파가 반대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며 이승만정부·한민당과 보조를 같이하였고, 소장파의 평화통일논의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의 노선은 반공주의체제에 순응적인 이념적 기반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었다.
청구회는 소장파·군소정파의 연합 속에서 한민당·민국당을 견제하며 개혁입법의 동력으로 기능하였지만, 제헌국회 後期 이들의 연합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쳤다. 대중정치와 혁신정치를 슬로건으로 청구회를 계승한 신정회는 개혁입법실현을 위한 소장파와의 연합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국회프락치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정부·민국당의 이념공세 아래 신정회는 결국 소장파와 정치적으로 결별하였다.
이후 신정회는 민국당 견제를 위한 친정부단체 결성을 추구하여 나갔다. 곧 이전까지의 개혁노선을 유보한 채, 민국당 견제와 지주세력 청산을 목표로 이승만정부와 밀착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결합은 장래 자본주의 국가건설의 주체로서 새로운 자본가계층을 육성하고자 한 공통의 신국가 건설방안에 기초하고 있었다. 마침내 신정회는 1950년대 초 민국당을 중심으로 내각책임제 개헌론이 대두되던 무렵 대한국민당으로 통합되었고, 개헌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요컨대 청구회·신정회의 정치활동과 노선은 소장파와 더불어 개혁입법에 추진력을 부여하며 원내의 정치적 역동성을 지키는 데 일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적 본질은 궁극적으로 이승만정권이 구축하여 간 반공주의 체제 내부로 포섭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이승만정권이 지배세력 내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친정부세력을 결집시켜 갔던 제헌국회기의 정치적 전개과정과 그 성격의 일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