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951. 5. 13 기사
모정파(某政派) 1억원사건
물적증거 없어 흐지부지
국민방위군관계 1억원사건은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게
한 바 있거니와 동 조사위원회 1인인 조봉암부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조사경위를
중간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등(以等)물적증거가 없고 증인들 조차 했다,
안헀다. 들었다. 안들었다. 하여 誰知鳥之雌雄(수지조지자웅)으로 흑백을 가릴 수
없고 또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국회의 힘으로는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렇다 할 증인이 없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군관계 금 1억원이 과연 국회내의 모 정파에 들어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10일 홍상섭. 태완선. 서범석. 백남식 등 5 의원은 고영완의원으로부터
1억원 돈뭉치를 신정회 사무국원이짚차에 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된 소위
"김대운"이라는 사람과 또 그 사건을 직접 고백하였다는 "유덕영"을 불러 물어본즉
그들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다만 청년신문관게 신문보조금으로 수천만원
지불한 적은 있으나 이는 신정동지회와 전혀 관계없는 일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덕영은 계속하여 해방 후 돈을 ㅁ어 천년단체 사회단체에 쓴 돈이 수억원되나
신정회에는 준 일이 없다고 유(劉),김(金) 양인이 모두 부인하여 더 이상 추진시킬
수 없었다. 고영완(高永完)의원은 당시 이철승이라는 청년이 입회하여 들은 일이
있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라기에 이(李)에게 물어본즉 이(李)의 말은 김대운이가
확실히 말하였다고 진술. 다음 김대운을 만나 "왜? 국회에서 부인하였느냐"고 추궁
한즉 그는 "말썽안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유(劉)"를 추궁하면 사실이 다
나올 것을 왜? 나만 못살게 구느냐고 하면서 그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부언하였다.
한편 홍창섭의원은 김대운에게"이(李)"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고 물음. 김(金)은
"이철승 그놈 미친 놈이다"고 또 부인하였다고 하여 한번 이(李)와 김(金)을 대질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이 것 조차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보고에 뒤이어 곽상훈의원은 [검찰청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도 부인하는데
국회질문에 부인 안할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번 보고는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태완선의원은 이런 막연한 증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나,
어떤 반점(飯店)에서 김대운은 확실히 유덕영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판명될 것인데 하필 나를 못살게 구느냐고 나에게 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1억원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상 더 국회에서논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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