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제1독회할 때 "각 의원에게 1인의 비서를
둔다(제9조 2항)을 신설함에 있어 "가뜩이나 2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점을 참작한 일이 있는가"고 묻는 고영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제안자 중 1인인 엄상섭의원은 "나도 그점을 생각한 일이 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보수를 인상한데 대하여 비난한 신문이 있는데 이는 신문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이요, 이번 비서제도를 비난한다면 그 역시 무지의 소행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언론기관의 비판과여론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엄의원의 이 발언은 중대한 말이다. 국회의원이 여론을 무시해야한다는 이 말은 국민의
대변자가 국민의 소리를 압살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로 중대한 말이다. 동서고금의
1급 독재자 스타린도 큰일이거나 적은일이거나 "인민의 흥망에 부응하여" 라는 대의명분을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요 엄의원의 "정치가는 언론기관의
비판과 국민의 여론에 경이하여서는 안되고 오직 독자적으로 뱃장조케 목적을 향해 돌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민중은 자기 일을 자기책임
하에 하지않고 지도자에게 의존하기를 원한다"고 독단하여 자기의 독재를 합리화하려고
하였으며 무쏘리니는 "나는 민주주의를 질 드리련다" 고 까지 박에 민(民)론을 더 무시하지 못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엄의원의 이번 발언은 한낫 실언 정도로 돌리기는 너무나
중대한 실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다는 말이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의 행사를 일시양여 받은 자 즉 국민의 공복이 상전을 무시해야한다는 말이다. 국민이
그 선량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도 그 국회를 무시할 수는 없거늘 어찌 선량이 국민을
무시할 수 있곘는가? 우리의 여론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변자 발길에 채였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치않을 터이다.
물론 여론이 틀렸을 적도 있곘고 선량들의 생각이 옳은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선량으로써 마땅히 해야할 일은 국민을 계몽시켜서 여론을 선도해야한다. 그러므로
엄의원으로서는 비서를 꼭 두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설명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처칠씨가 삼백명의 수행원을 다리고 다니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비서쯤이야
다리고 다녀도 좋지않느냐고 한 그의 비서필치론의 이유는 재법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이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이유라는 것을 알지어다.
처칠씨의 비서 삼백명에 대한 비용은 국고가 대고 있는 것인가? 사비로 대고 있는 것인가?
엄씨의 이러한 거례는 엄씨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광고하는 양 싶다.
직언하노니 비서를 두지마라. 그 이유는 의원 제위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려니와
첫째로 국고에 동이 없다는 것, 둘째로 정당정치의 확립이란 우리 민국(民國)의 최대한 정책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서제는 유해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를 그리 대스럽지않게 여기는
선량들도 없지 않은 모양이나 이야말로 무지한 소치리라, 비서를 두면 의원들의 정당적 팀워크를
이루는데 는 지장이 있을 것이다. 비서를 두면 팀워크를 짜는데 더 도움이 되지않곘느냐고
말할 자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의원들이 정당적 팀워크를 짜는데 열의가 있다면 비서를 두는
편이 더 좋다. 그러치만 우리 국회와 같이 백인이 백당처럼 날뛰는 이 판에서의 비서제는
백인 백당의 폐를 조장할 따름이러니와 국회법을 백번 고처 보았댓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은
있을 수 없다. 백인백당이 국회운영의 암일진데 비서를 두지않음으로써 갑의원이 을의원의
비서가 되고 을의원이 갑의원의 비서가 되곘금 정당적 팀워크를 짜도록 동기를 오히려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엄의원의 망언과 같은 망언의 재발을 엄계하여 일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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