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가의 조건 |
조선시대에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는 부조묘(不♥廟)였다. 부조묘는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다. 제사는 본래 4대 조상까지만 지내는 법이다. 4대봉사(四代奉祀)라고 부른다. 4대라고 하면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5대조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고조부 윗대 조상의 위패는 사당에서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옮겨서 본인의 무덤 앞에 묻는다. 땅에 묻는 것을 매위(埋位)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한 조상의 위패는 4대가 넘어가도 옮기지 않고, 즉 매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낸다. 4대가 넘어가도 ‘옮기지 않는 조상의 제사’가 바로 ‘불천위’이고, 이 불천위를 모신 사당이 ‘부조묘’인 것이다.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그 집안이 명문가로 대접을 받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불천위가 있어야 종가(宗家)도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조상이 불천위에 해당되는가. 퇴계나 율곡같이 학문과 덕행이 널리 알려진 선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자기를 희생한 인물들이 사후에 불천위로 모셔졌다. 대표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닥쳤을 때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삼부자가 모두 전사한 광주의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1533~1592) 집안이 이런 경우이다. 제봉은 당시 60세의 노인이었지만 호남의 의병 6000명을 이끌고 싸우다 금산전투에서 죽었고, 둘째아들 인후(因厚)도 아버지와 같이 전사하였다. 큰아들 종후(從厚)는 아버지와 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 있다가 2차 진주성 싸움에 뛰어들어 전사하였다. 임란이 끝난 후에 이들 삼부자를 국가에서 불천위로 지정하였다. 현재까지도 제봉 집안이 호남에서 명망을 유지하는 것은 이 불천위의 영향이 크다. 요즘 ‘국적포기’를 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낳았던 아이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앞으로 명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조선일보 5월 14일자 - 조용헌살롱원광대 교수발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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