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山芝 散文房 ]

백두산과 동북3성에 숨쉬고 있는 민족의 얼을 찾아서 - 7

高 山 芝 2014. 9. 11. 12:38

     [백두산과 동북3성에 숨쉬고 있는 민족의 얼을 찾아서-7]

                                              - 한국문인협회의 역사기행 -

                                                                             高 山 芝 시인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 대한 신묘년조 논란은 영락 6년(395년) 기사에 실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 破百殘□□□羅 以爲臣民" -백잔과 신라는 예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신묘년(391년)부터 왜가 바다를 건너 백잔[][][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 부분의 내용은 1888년에 일본인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을 바탕으로 한 비문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후에 이 기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4세기 후반 진구 황후(신공황후)의 한반도 남부지역 정벌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이후에는 임나일본부설로 이어진다. 한학자이며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정인보는 위 기사의 주어를 "倭"가 아닌 '고구려'로 보고, "신묘년 이래 왜가 도래하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잔을 치고 신라를 구원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한다. 이 해석이 현재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 역사학자 대부분의 해석이다.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간도문제의 논란을 일축시키고자. 중국정부는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하여 발표된 그간의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해보면 대체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영토였던 중국의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 한편으로는 동북지역에서 일어난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켜 북방영토의 한국과의 역사적 관련성을 차단시키고,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유물유적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국제사회로부터 그것을 공인받았다. 2001년에는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보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도 중국은 위의 두 가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많은 자금과 학자들을 동원해 고조선·고구려·발해사의 중국사 귀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성의 고구려 유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면서. 한국이 무관심한 사이 200여 편의 저서와 1000여편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공론화 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중국 ‘문헌통고’의 예에 의거하여 편찬한 것으로, 상고시대로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하여 엮은 책이다. 영조 46년(1770)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최초 편간된 이래, 정조 6년(1782) 제2차 수정이 가해졌으며 고종 광무 7년(1903)에 다시 제3차 수정보완을 거쳐 5년 후인 순종 융희(隆熙) 2년(1908)에 ‘증보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출판됐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24는 북간도강계(北間島疆界)와 서간도강계(西間島疆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국내성에 관한 내용은 ‘서간도 강계’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간도는 옛 고구려의 졸본·국내성 땅이다. 발해 때는 솔빈부(率賓府)로 되어 화주(華州)·익주(益州)·건주(建州) 3주(州)를 관할했다. 뒤에 여진에게 함몰됐다가 고려 공민왕 때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를 격파하여 드디어 그 땅이 공지로 남게 되었다. 근래 40~50년 이래 서북 변경 백성들이 압록강 북쪽 십팔도구(十八道溝) 사이에 이주(移住)하여, 주민의 호수가 불어나 수만 호에 이른다. 그 땅이 기름져서 모든 곡식이 잘 되고 목축(牧畜)이 번성하니, ‘고구려사(高句麗史)’에 이른바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땅에 오곡이 잘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땅을 말하는 것이다.” 글 말미에는 이런 기록도 덧붙여져 있다. “서북간도가 원래 우리 땅인 것은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西北間島之原係我彊 歷史昭載 不俟更論)”.

 

조선조 경종 때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던 이명언(李明彦)이 의주성을 옛 고구려의 500년 도읍지였던 국내성으로 옮기자고 건의했던 상소문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선 경종 1년은 1721년으로 청(淸)나라 강희(康熙) 60년에 해당하는데 고구려·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조 경종 때까지도 국내성은 엄연히 중국 땅이 아닌 조선의 의주에 소속된 땅이었다는 사실이다. 경종 1년 8월5일에는 판중추부사 조태채도 연경(燕京)에 다녀오는 길에 국내성에 들러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의주의 읍치(邑治)를 국내성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의주 부윤 이명언이 읍치(邑治)를 국내성으로 옮길 것을 소청(疏請)하였기에 신도 그곳에 가서 형편을 보았더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天作) 땅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장문(狀聞)케 하소서.”

 

이번 역사기행에서 느낀 점은 일본군의 잔인성과 중국인의 의뭉성이다. 우리가 이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비춰지는 이들의 진면목을 똑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않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는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국제법상 국경 확정은 두 국가간의 국경에 관한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그 국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노영돈 ‘청일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백산학회·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에서).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 을사5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내용과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성격을 들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第二次日韓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또는 을사협약(乙巳協約)이라고 부른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